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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받을 게 있을까요?”
👉 있습니다. 그리고 안 받으면 그냥 회사에 기부하는 겁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해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현금으로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 1년 미만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네. 발생합니다.
근무 기간발생 연차
| 1개월 근무 | 1일 |
| 3개월 | 3일 |
| 6개월 | 6일 |
| 11개월 | 11일 |
→ 1년 되기 전까지 매달 1일씩 자동 발생
💻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1일 통상임금
월급 ÷ 209 × 8
📊 실제 계산 예시
항목금액
| 월급 | 2,700,000원 |
| 미사용 연차 | 5일 |
2,700,000 ÷ 209 × 8 × 5
→ 약 517,700원 지급 대상
👉 이 돈, 법으로 보장된 급여입니다.
⏰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내용기준
| 지급 기한 | 퇴사 후 14일 이내 |
| 안 주면 | 노동청 신고 가능 |
❗ 회사가 자주 하는 말 (전부 불법)
회사 말진실
| 1년 미만은 연차수당 없음 | ❌ 불법 |
| 수습기간은 제외 | ❌ 불법 |
| 계약직은 적용 안 됨 | ❌ 불법 |
📌 꼭 확인하세요
- 입사 1년 미만 퇴사자
- 인턴·계약직·신입사원
- 연차 거의 못 쓴 분
- 퇴사 앞둔 분
✔ 정리
1년 안 채웠다고 포기하면
👉 월급 반에 가까운 돈을 그냥 버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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