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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 채웠다고 포기하면 손해입니다: 1년 미만 연차수당 계산 – 숨겨진 퇴직금급 돈

by 돈블로머 2025.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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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받을 게 있을까요?”
👉 있습니다. 그리고 안 받으면 그냥 회사에 기부하는 겁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해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현금으로 반드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 1년 미만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네. 발생합니다.

근무 기간발생 연차
1개월 근무 1일
3개월 3일
6개월 6일
11개월 11일

→ 1년 되기 전까지 매달 1일씩 자동 발생


💻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1일 통상임금

월급 ÷ 209 × 8


📊 실제 계산 예시

항목금액
월급 2,700,000원
미사용 연차 5일

2,700,000 ÷ 209 × 8 × 5
약 517,700원 지급 대상

👉 이 돈, 법으로 보장된 급여입니다.


⏰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내용기준
지급 기한 퇴사 후 14일 이내
안 주면 노동청 신고 가능

❗ 회사가 자주 하는 말 (전부 불법)

회사 말진실
1년 미만은 연차수당 없음 ❌ 불법
수습기간은 제외 ❌ 불법
계약직은 적용 안 됨 ❌ 불법

📌 꼭 확인하세요

  • 입사 1년 미만 퇴사자
  • 인턴·계약직·신입사원
  • 연차 거의 못 쓴 분
  • 퇴사 앞둔 분

✔ 정리

1년 안 채웠다고 포기하면
👉 월급 반에 가까운 돈을 그냥 버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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