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3년간 꾸준히 근로 활동을 유지하며 저축을 이어가면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많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되어 자립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됩니다.
✅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근로소득자일 경우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나 급여이체 내역서 등이 있으며,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소득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중이며, 2025년의 경우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입니다.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하나은행 원큐앱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의 저축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후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며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만기 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대상자는 연령, 가구소득, 근로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이며,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경우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이며, 월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 당시 가구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신청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며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차상위 이하 | 만 15~39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월 10만 원 이상 소득 | 매월 30만 원 정부 지원 |
차상위 초과 | 만 19~34세,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월 50만~250만 원 소득 | 매월 10만 원 정부 지원 |
근로활동 유지 | 3년간 근로 또는 사업활동 지속 | 만기 시 지원금 수령 가능 |
교육 이수 |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 만기 시 지원금 수령 가능 |
자금사용계획서 | 만기 6개월 전 제출 | 만기 시 지원금 수령 가능 |
✅ 지급 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은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매월 30만 원, 50% 초과 100% 이하의 경우 매월 1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3년간 최대 1,44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총 360만 원을 저축하게 되며, 정부는 매월 30만 원씩 총 1,080만 원을 지원하여 총 1,440만 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청년은 정부가 매월 10만 원씩 총 360만 원을 지원하여 총 72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차상위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매월 30만 원 정부 지원 |
차상위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 매월 10만 원 정부 지원 |
3년간 저축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최대 1,440만 원 자산 형성 |
정부 지원금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 |
총 자산 형성 | 본인 저축 + 정부 지원금 | 최대 1,440만 원 |
✅ 유효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유효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최대 3년이며, 매달 본인적립금을 적립하는 조건으로 정부 지원이 계속됩니다. 가입 시작 시점은 계좌 개설일을 기준으로 하며, 적립은 개설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만료일은 적립 시작일로부터 36개월이 지난 시점이며, 이 기간 동안 적립을 완료한 경우에만 만기 수령 자격이 주어집니다. 적립 기간 중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본인 적립금이 미납될 경우, 해당 계좌는 자동 해지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적립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복지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장 가능 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반드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승인됩니다.
✅ 확인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선정 결과는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결과는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확인 가능합니다.
선정 결과 확인 후, 계좌 개설 및 적립을 시작해야 하며, 이후 매월 적립 상황과 정부 지원금 적립 여부를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역량교육 이수 여부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여부 등도 포털을 통해 관리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일용직 근로자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나요?
A1. 네, 일용직 근로자도 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일용 근로 내역서나 급여이체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근로소득을 증빙하면 됩니다.
Q2. 중도에 적립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불가피한 사유로 적립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복지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장 가능 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반드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승인됩니다.
Q3. 정부 지원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A3. 정부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밖의 자립·자활에 활용해야 합니다.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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