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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60만 원이라 했는데 54만 원만 들어왔어요.”
👉 정상입니다. 연차수당도 ‘급여’라서 세금이 빠집니다.
하지만 어떤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 모르면
괜히 회사가 떼먹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 연차수당은 과세 대상인가요?
네.
연차수당은 **‘상여금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 월급과 똑같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연차수당에 붙는 세금 종류
항목세율
| 소득세 | 약 3~6%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 국민연금 | 4.5% |
| 건강보험 | 3.54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2.81% |
| 고용보험 | 0.9% |
👉 총 공제율 약 12~15% 내외
📊 실제 세금 계산 예시
항목금액
| 연차수당 | 500,000원 |
공제금액
| 각종 세금 합계 | 약 65,000원 |
| 실수령액 | 약 435,000원 |
❗ 회사가 더 많이 뗐다면?
연차수당은 월급과 합산 과세됩니다.
그래서 그 달 월급이 많으면
👉 세금도 일시적으로 더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다시 환급받게 됩니다.
📌 이런 분은 꼭 확인하세요
- 연차수당 받은 퇴사자
-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적은 분
- 급여 명세서 확인 안 해본 분
✔ 정리
연차수당이 줄어든 게 아니라
👉 세금이 정상적으로 공제된 것입니다.
명세서만 제대로 보면
내 돈이 어디로 갔는지 100%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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