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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쓰지 못한 채 퇴사하거나,
연말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검색되는 것이 바로 연차수당 계산 방법입니다.
하지만 계산 구조를 모르면 수십만 원 이상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이 글 하나로 연차수당 공식부터 실제 예시, 지급 기준,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에서 현금으로 보상해야 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를 쓰지 못하게 했다면 회사는 반드시 금전 보상을 해야 합니다.
🧮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계산
(월 기본급 + 고정수당) ÷ 209 × 8시간
※ 고정수당 = 직책수당, 식대, 근속수당 등 매월 정액 지급 수당
✏ 실제 계산 예시
항목내용
| 월 급여 | 2,800,000원 |
| 고정수당 | 200,000원 |
| 총액 | 3,000,000원 |
| 미사용 연차 | 7일 |
3,000,000 ÷ 209 × 8 × 7
→ 약 803,900원 지급
📅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상황지급 시기
| 재직 중 | 다음 급여일 |
| 퇴사자 | 퇴사 후 14일 이내 |
❗ 못 받는 경우는?
-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소멸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받은 경우
※ 위 조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지급 의무 발생
📎 퇴사 전 꼭 확인하세요
퇴사 시 남은 연차는 반드시 현금 정산 대상입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접수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연차수당은 선택이 아닌 법으로 보장된 내 권리입니다.
계산법만 알아도, 받을 돈을 놓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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