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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쓰지 못한 채 퇴사하거나 연말이 되면
가장 많이 검색되는 것이 바로 연차수당 계산 공식입니다.
공식 하나만 제대로 알아두면 수십만 원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가 반드시 현금으로 보상해야 하는 법정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한 권리입니다.
🧮 연차수당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공식
(월 기본급 + 고정수당) ÷ 209 × 8시간
- 기본급: 계약서상 월 급여
- 고정수당: 매월 고정 지급 수당
- 209: 월 평균 근로시간
✏ 실제 계산 예시
항목금액
| 기본급 | 2,700,000 |
| 고정수당 | 300,000 |
| 합계 | 3,000,000 |
| 남은 연차 | 6일 |
3,000,000 ÷ 209 × 8 × 6
→ 약 688,995원 지급
📅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상황지급 시기
| 재직자 | 다음 급여일 |
| 퇴사자 | 퇴사 후 14일 이내 |
❗ 지급 제외되는 경우
-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정상 진행한 경우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소멸 안내를 사전에 충분히 받은 경우
마무리
연차수당 공식은 내 권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공식입니다.
한 번만 계산해보면,
받을 돈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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