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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인데도 돈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 연차수당 계산 – 몰라서 못 받는 숨은 월급

by 돈블로머 2025.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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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연차수당은 없는 줄 알았어요.”
👉 이 말, 100% 틀렸습니다.

신입사원도 조건만 맞으면 연차수당을 현금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먼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모르고 넘어갑니다.


📌 신입사원도 연차가 생기나요?

네.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후 1개월만 근무해도 연차 1일 발생합니다.

근무 개월발생 연차
1개월 1일
6개월 6일
11개월 11일
1년 도달 15일

💻 신입사원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 계산식

월급 ÷ 209 × 8


📊 실제 계산 예시

항목내용
월급 2,400,000원
남은 연차 4일

2,400,000 ÷ 209 × 8 × 4
약 367,400원 지급

👉 이 돈, 퇴사하면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받아야 할 급여입니다.


⏰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항목기준
지급 기한 퇴사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노동청 신고 가능

❗ 신입이 자주 듣는 거짓말

회사 말진실
신입은 연차 없음 ❌ 불법
1년 안 되면 못 받음 ❌ 불법
수습기간은 제외 ❌ 불법

📌 이런 분은 꼭 확인하세요

  • 입사 1년 미만 퇴사 예정자
  • 계약직·인턴·신입사원
  • 연차 거의 못 쓰고 나가는 분
  • 퇴사 통보 받은 분

✔ 정리

신입이라고 포기하면 수십만 원 그냥 날리는 셈입니다.
지금 바로 연차수당 계산해서
👉 내 통장으로 들어와야 할 돈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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