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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연차수당은 없는 줄 알았어요.”
👉 이 말, 100% 틀렸습니다.
신입사원도 조건만 맞으면 연차수당을 현금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먼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모르고 넘어갑니다.
📌 신입사원도 연차가 생기나요?
네. 생깁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후 1개월만 근무해도 연차 1일 발생합니다.
근무 개월발생 연차
| 1개월 | 1일 |
| 6개월 | 6일 |
| 11개월 | 11일 |
| 1년 도달 | 15일 |
💻 신입사원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 계산식
월급 ÷ 209 × 8
📊 실제 계산 예시
항목내용
| 월급 | 2,400,000원 |
| 남은 연차 | 4일 |
2,400,000 ÷ 209 × 8 × 4
→ 약 367,400원 지급
👉 이 돈, 퇴사하면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받아야 할 급여입니다.
⏰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항목기준
| 지급 기한 | 퇴사 후 14일 이내 |
| 미지급 시 | 노동청 신고 가능 |
❗ 신입이 자주 듣는 거짓말
회사 말진실
| 신입은 연차 없음 | ❌ 불법 |
| 1년 안 되면 못 받음 | ❌ 불법 |
| 수습기간은 제외 | ❌ 불법 |
📌 이런 분은 꼭 확인하세요
- 입사 1년 미만 퇴사 예정자
- 계약직·인턴·신입사원
- 연차 거의 못 쓰고 나가는 분
- 퇴사 통보 받은 분
✔ 정리
신입이라고 포기하면 수십만 원 그냥 날리는 셈입니다.
지금 바로 연차수당 계산해서
👉 내 통장으로 들어와야 할 돈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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