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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보행로와 골목 곳곳에 무단 방치된 킥보드가 눈에 띕니다. 부산에서는 이런 킥보드에 대해 민원 접수 후 일정 시간이 지나도 수거되지 않으면 견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신고는 간단한 방법으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가능한 상황
- 보도나 횡단보도 위 무단 주차
- 자전거도로/버스정류장 방해
- 출입구/경사로/엘리베이터 앞 방치
- QR코드 훼손, 이용불가 킥보드 방치
📱 신고 방법 2가지
1. 부산민원120
- 전화: 051-120
- 웹사이트: 부산민원120
- 내용: 위치, 시간, 사진 첨부하면 더욱 빠른 처리 가능
2. 안전신문고 앱 또는 웹
- 앱 설치 후 ‘생활불편 신고’ 선택
- 사진/위치 입력 후 간단히 신고 완료
💸 견인 및 보관비용
- 견인비: 편도 5km까지 4만 원
- 보관료: 30분당 700원
🧾 시민이 신고 시 좋은 팁
- QR코드나 회사명 보이게 촬영
- 방치된 위치의 랜드마크와 함께 찍기
- 동일 위치에 반복 방치 시 "재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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