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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그만두는 날,
당신의 통장으로 추가로 들어와야 할 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중도퇴사자는 대부분 연차를 다 못 쓰고 나가게 되는데,
이때 남은 연차는 현금으로 반드시 정산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회사가 말 안 해줘서” 못 받고 나갑니다.
📌 중도퇴사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직
✔ 1년 미만 근무자
✔ 수습직원
→ 전부 해당됩니다.
🧮 중도퇴사 연차 발생 기준
근무 기간발생 연차
| 1개월 근무 | 1일 |
| 6개월 근무 | 6일 |
| 1년 근무 | 11일 |
| 1년 이상 | 15일 이상 |
💻 중도퇴사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 계산
월급 ÷ 209 × 8
📊 실제 계산 예시
항목내용
| 월 급여 | 2,800,000원 |
| 남은 연차 | 5일 |
2,800,000 ÷ 209 × 8 × 5
→ 약 536,600원 지급
👉 그냥 나가면 사라질 돈입니다.
⏰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구분기준
| 지급 기한 | 퇴사 후 14일 이내 |
| 미지급 시 | 노동청 신고 가능 |
❗ 회사가 자주 하는 거절 멘트
회사 말사실
| 중도퇴사는 지급 안 됨 | ❌ 불법 |
| 계약직은 제외 | ❌ 불법 |
| 1년 안 돼서 없음 | ❌ 불법 |
📌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연차 거의 못 쓰고 퇴사하는 분
- 이직 준비 중인 직장인
- 계약 만료 예정자
- 퇴사 통보 받은 분
✔ 마무리
중도퇴사는 퇴사보다 더 많이 돈을 놓치는 상황입니다.
오늘 바로 연차수당 계산해서 내 권리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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